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이전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내렸었다.
하지만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쓴 사업가 최씨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압박 등으로 증언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최씨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진술이 처음보다 갈수록 명료해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진술이 변경돼 일관성이 없지만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며 "최씨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선고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 이후 불거진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