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 2년 실형 확정

김은경, 文정부 장관 중 첫 실형
신미숙 前비서관도 유죄 확정
대법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종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8년 12월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지 3년여 만의 확정 판결이다.

김 전 장관은 현직이던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는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며 실형과 함께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도 있어, 환경부가 그들에게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사직을 요구받은 임원 13명 중에서 12명의 사례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4명의 경우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모두 줄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 잘못이 없다"며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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