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획조정실은 27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 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단계),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 건립(2단계)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또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 건립을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과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이 먼저 착수됐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이달 중 입찰을 끝내고 용역에 착수해 오는 10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용역을 통해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전까지 검토한다.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입찰,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개헌과 관련 활발하게 의견이 분출되는 등 선거와 헌법 개정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