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등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다.
조사 결과 개인 정보 유출은 비회원이 간편인증할 경우에만 발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결관계 등을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프로그램상 오류를 발견하고 전체 자료를 다 돌려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은 물론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