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정경심 상고 기각, 징역4년형 확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의 형량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거능력, △조국 부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범죄 성립 여부, △코링크PE 관련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 등 쟁점사안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검찰이 정 전 교수에게 적용한 죄명은 금융실명법 등 총 1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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