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이들 불법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 위반 340개 제품 △신고 당시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가 확인된 3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14개 제품 등이다.
안전기준 절차 위반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 살균제와 2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인 29개 제품은 위해성평가 및 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다"며 "실내공간용, 섬유용 등 일반용도 방향제로 신고해놓고 마스크 부착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 제품에서 안전기준이 위배된 33개 제품 중 탈취제 등 4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mg/kg 검출됐다. 제거제 등 5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8.7mg/kg 검출됐다.
또 물체도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염료 등 7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미회수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