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26일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선후보자간 첫 방송토론회인 점 △설 연휴 저녁 시간에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진다는 점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TV토론회의 성격에 대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한다"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한편 이날 방송 3사는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2월3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