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지 인근의 토지 1215m²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개발 정보를 A씨와 공유한 뒤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4명이 공동명의로 해당 토지를 12억 9천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은 A씨가 먼저 토지 매수를 권유했고,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