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박범계 "김건희 출입국기록 있다…'김명신' 검색 안 해 누락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법무부에서 지워졌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옛 본명인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기록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서도 "이름은 '양재택'으로 사실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씨와 양 전 검사가 함께 중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데, 자료 제출로 확인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질의에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장관이 여기서 그걸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박 장관은 또 윤 후보의 장모가 요양급여 불법수급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뒤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꾸로 (장모)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다른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처럼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경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공판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감찰, 진상조사 지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박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처럼 굴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서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틀며 "(김씨가)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대화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으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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