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토론회가 △모든 지상파방송사 공동 주관인 점 △방송 일이 대통령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대선후보자 간에 처음 열리는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방송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한다"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안 후보 측과 같은 취지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