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약취 혐의,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딸 김씨가 낳은 여아 B양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구미의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A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이미 1심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자약취 혐의.
석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최근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A양이 자기 아이일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석씨가 직접 아이를 낳은 뒤 김씨의 딸 B양과 바꿔치기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죄 인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일관성 있는 DNA 검사 결과와 아이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몇 가지 정황과 증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차례 DNA 검사에서 석씨와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A양간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 DNA 감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이므로 숨진 A양이 피고인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씨의 딸 김씨가 B양을 출산한 지난 2018년 3월 31일,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몸무게가 만 하루 만에 0.25kg이나 줄어든 점, 당시 촬영 사진에서 아이의 발에 착용됐던 식별띠가 벗겨져 있었던 점, 당시 아이의 혈액형이 딸 김씨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점 등으로 보아 석씨가 이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석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이 '그동안 석씨가 임신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석씨와 남편이 관계, 석씨 남편의 생활 습관, 석씨가 보정속옷을 입고 생활했다는 점 등에서 남편이 석씨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산모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조산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을 했다는 간접사실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생리대 구매 중단, 보정속옷 구매, 한의원에서 복부의 답답한 느낌 호소, 대중목욕탕 이용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한편 지난 2021년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의 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는 A양을 홀로 방치해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김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숨진 아동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