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600만 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