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교원임용 등 부적정"…국민대에 기관경고‧수사의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감사 결과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국민대의 부적정함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국민대는 지난 2007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에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 비전임교원 임용 때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총 6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139억6천만원을 별도 계좌로 예치하지 않고 48억6천만원을 임의로 처분하는등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국민대 제공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대해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성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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