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아이돌봄 공동체·돌봄공간의 정의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 △아이돌봄 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아이돌봄 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 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육아 정보 제공 △도서·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등하교, 간식 제공 등의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 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