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아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