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상시노동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가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의무대상인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보건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두기를 바란다"며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노동부 정책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