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고용공정위원회(가칭)'를 공약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내걸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각각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명, AA 제도 보완…고용공정위원회 설치
AA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이 남녀임금실태(성별임금 기재 및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분석)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또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한 사업장을 상대로 신고 절차와 신고 즉시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공표해 사회적 제재를 마련하고, 신고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전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5.2%)이 OECD 평균(25.6%)보다 낮아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구성의 성별 인원을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용상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산하 '고용공정위원회(가칭)' 설치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 개정 △법 위반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성별근로공시제 실시…양성평등 고용 기구 설치도
채용단계에선 신규·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를 공시한다고 했으며 근로단계에선 부서별 근로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 공시를, 퇴직단계에선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의 성비 또한 공시하겠다고 내놨다.
실행 방안에 대해선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양성평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형 '양성평등 고용 기구' 설치, △성차별 △성별 격차 △직장내 괴롭힘 등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안철수, 지난 선거 공약 기반 추가 정책 방안
안 후보 측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공정과 고용세습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역차별을 주는 등 이런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법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지난해 '청년행복도시 서울' 보육 공약을 통해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의 5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는 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재정 예고
현행 법 체계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전 계획적인 성차별적 채용 등 채용 과정에서 남녀차별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2018년 은행권 채용 성차별 논란 당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으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심 후보 측은 또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성별임금)공시의무를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의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