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벌금까지 추가로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됐던 '항공보안법'을 뒷받침하도록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비행기의 경우 사실상 여권이 꼭 필요하지만, 국내선 비행기의 경우 그동안에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항 측에서 승객들에게 요구하는 신분증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규정됐지만, 보안 문제로 이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일반 시민들은 어떤 신분증들을 이용하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또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경우 그동안 공문서위·변조죄 혐의로 처벌했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은 물론,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신분확인 절차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동안 인정됐던 신분증명서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건강보험증 등을 사용해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에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등록했던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나,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만약 위·변조된 신분증명서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낼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