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보도가 나간 24일 당시 수사에 대해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비리 척결 사건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삼부토건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당시 사건은) 8개 시행업체 대표가 토지 지주작업 과정에서 벌인 범죄로서, 각각의 시공업체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모두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당시 수사대상은 토지 매입작업을 한 시행사여서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인 삼부토건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CBS노컷뉴스는 해당 보도에서 삼부토건이 단순 시공사가 아닌 공동시행사라고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삼부토건은 토지매입자금 200억 원 이상을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에게 대여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자사 임원이 세운 미래가라는 회사에도 삼부토건은 자금을 댔다. 자금력이 풍부한 삼부토건이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면서 사업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졌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었다.
수사 당시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형사사건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LH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힌 윤 후보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삼부토건이 공동 시행자라는 사실은 2007년 아파트 분양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나온 얘기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부토건이 공동 시행업체였으니,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