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26일부터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델타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위중증 위험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예방 접종력과 무관하게 오미크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10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26일부터 예방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예방완료자는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지난 경우 등이다.
예방접종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등은 밀접 접촉한 경우 격리는 해야 하지만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들과 예방접종자 모두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정 청장은 "7일 차에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적인 3일 동안에는 KF94급의 마스크 상시착용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문 제한 그리고 사적모임 자제 등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입국자의 경우 다음달 3일까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10일 격리기간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양성률이 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감염률을 보여주고 있다"며 "2월 3일까지는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적절한 보호구를 썼다면 짧은 거리에서 대화해도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 기본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이라며 "밀접접촉자 기준에 해당해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대상이 아니라 수동감시 대상 등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연계해 기준들을 (향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