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9% 손실보상 선지급 받아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운데 24일 오전 9시 현재 19% 정도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23일까지 29만 3404곳의 사업체가 선지급을 신청했다.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 곳 가운데 약 53.6%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카페가 82.8%(23만 7828곳), 유흥시설 6.1%(1만 756곳), 실내체육시설 4.9%(1만 4024곳), 노래연습장 4.7%(1만 36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약정 계약을 거쳐 실제로 선지급받은 업체는 10만 4355곳에 5218억원으로, 전체 대상 기업의 18.9%가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

24일부터는 사업주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신청을 한 뒤 약정 계약 단계를 거쳐 지급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한다며 "오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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