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5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한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의당 측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며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첫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25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심 후보가 법원에 참석하는 이유는 오는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TV토론회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원천차단되는 게 민주주의 운영 원리와 배치된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심 후보는 내일 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한다"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 대선후보 TV토론 당시에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신청된 적 있다며 "아무리 소수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며 "지상파 방송 3사도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으로서 책임있는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