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치사건 전담 수사 부서다.
앞서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게 골자다. 보도에는 전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인재 영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나 공익적 판단이 아니라 사적 동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건 직권남용, 공무방해죄,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씨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