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관 "중대재해 부르는 3개 대표 유형, 철저히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중대재해 일선에 있는 산하 노동기관장들에게 수사에서 유념할 요인을 직접 지목했다.

안 장관은 기업이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3가지 대표 유형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24일 오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그 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수사에 관해 유념할 사항에 관해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한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안 장관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를 거론하면서, 이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재해 발생 시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수사가 신속히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동청 및 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수사 준비에 대해서도 짚어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 단위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했다"며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관할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감독관을 대상으로 수사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중대산업재해 모의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만약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각 기관장이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를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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