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사채와의 전쟁 선포

사회적 금융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사채를 '악'으로 규정
"경기도지사 시절 최고 이자율 3만1천% 보고 경악"
"특별사법경찰단 권한 확대로 불법 사채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회초년생과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금융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사채를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셈이다.

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기도가 나서서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며 "도지사 취임 후 2018년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도록 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공동체의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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