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5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
재판부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의 형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 불복있으면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하십시오. 선고 마칩니다. 방청석 : 재판장님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
현씨는 이미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딸들의 무죄를 확신해서였을까요? 현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에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연신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선고 공판 |
재판부 :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나오셨습니까? 현△△ 피고인. 현▢▢ 피고인. 현△△ 피고인은 오늘도 불출석인가요? 안나온데요? 현▢▢ : ……. 변호인 ; 입원중에 있습니다. 재판부 :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
법정B컷은 앞서 몇 차례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해 4월 법정B컷('억측과 추측?' 숙명여고 쌍둥이가 뒤집어야 할 4번의 판결)은 왜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지 쌍둥이측 주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측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이날 선고 내용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 위법 주장에 법원"이유없다"
쌍둥이들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⓶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만 통지, 이유 알려주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도 하지 않았다 ⓷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들을 면담하지도 않은 이수정 교수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에 문제 있다 ⓸압수된 피고인들의 성적표는 아버지 주거지에서 집행된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영장주의에 반하고 피고인들의 휴대폰 4대도 포렌식 절차 참여 권리를 보장받지 않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 ⓹원심은 증거가 아닌 의심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 ⓺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유출이 이뤄졌는지 검토해 모든 과목 답안이 유출됐다고 단정했다 ⓻원심은 피고인들이 응시한 모든 과목에서 피고인들끼리 상호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는데 최소한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에서는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 ⓼형량이 과도하다⓷은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둥이들이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했지만 이수정 교수는 영상과 약물 처방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정신병적 증상의 전형성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거짓말탐지기의 결과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 의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 판단일 뿐 증거능력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제출한 쌍둥이 휴대전화 증거능력 문제 없다
⓸와 ⓹가 이번 항소심 공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인측은 2018년 9월 경찰이 쌍둥이가 사용한 휴대전화, 주거지의 시험지와 성적통지표 등을 압수했는데 이 영장에 문제의 압수물이 명기 되지 않았거나 영장이 당시 피의자로 적시된 아버지 현씨에게만 제시됐고 정작 쌍둥이들은 영장을 제시받지도, 압수수색 현장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성적통지문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다는 점과 이렇게 압수한 성적통지표는 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유·무죄를 뒤집을 정도의 요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선고 |
재판부 : 압수수색 영장(아버지 현씨에 대한 영장)에 의한 압수와 별도로 피고인들 성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감사과정, 수사기관의 숙명여고 교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수사기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영장 집행에 의해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성적통지표들과 2차적 증거들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숙명여고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이에 기초한 업무방해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돼서 피고인들 주장은 결국 이유 없습니다. |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선고 |
재판부 : 수사기관은 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을 교무실로 불러 압수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 나이와 현씨(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려해 현씨를 통해 제출받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집행 상대방 되는 학생은 물론 무관한 학생도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이점이 고려돼서 수색검증 장소가 교무실과 교장실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영장집행 당일은 실제 전국 모의고사 당일이었습니다. …(중략)…현씨에게는 피고인들 휴대전화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씨에게 영장이 제시됐고 집행 참여했다는 의사로 서명했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
직접 증거 없지만…정황 증거로도 '부정 시험' 입증 충분
⓺과 ⓻에서 주장한 증거재판주의 위반과 포괄일죄 법리 오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학년이던 2017년 2학기를 기점으로 쌍둥이들의 정기고사 성적이 동시에 급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쌍둥이 자매가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동시에 전체 1등으로 올라선 사실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재판부는 쌍둥이들이 유출된 답안을 미리 숙지하고 시험을 치른 정황을 상세히 적시했는데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선고 |
▣ 10-2번 10-3번 둘다 '모음조화'라고 기재했는데…(중략) 10-1번을 제대로 풀어 맞춘 학생이라면 10-2번은 모음조화와 상관없음을 알았을 텐데도 마치 '모음조화' 키워드로 한 답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모음조화가 답일테니 하나라도 걸리라는 식으로 기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피고인들의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해 각계열 전체 1등의 실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들(모의고사 성적,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중략)… 현△△의 총 48회 학원 레벨 테스트 중 레벨 평균점수보다 낮은 경우는 29회, 높은 경우는 17회. 평균점수와 차이가 시간 지나면서 좁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현△△이 우수한 학생이었거나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시험에서는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와 정기고사 습득 성적과는 큰 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들은 정답 사전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어두었고, 둘째 현△△는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영어과목 두번째 여섯번째 페이지 있는 서술형 3번 정답을 시험지 첫페이지에 미리 기재했고, 현▢▢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 영어 서술형 9번 정답을 시험일자 전에 미리 주어 생략한 정답부분 그대로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두었고… |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선고 |
재판부 : 현씨는 수사시작 직전에 기존 사용하던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했고 주거지 압색 과정 중 책상에서 기말고사 미적분 백지시험지가 발견됐습니다. 12월 2일과 3일, 4월 20일, 6월 20일에 이 사건 금고에 각 정기고사 관련 출제서류가 전부 보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것만으로 답안유출의 사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재판부, 변호인측 주장 대부분 기각했지만… 형량은 감경
재판부는 쌍둥이측의 주장 8가지 중 공범성립 부분과 형량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한 이유도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아버지인 현씨가 이미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는 등 죄값을 치른데다 언니가 입원하는 등 쌍둥이들의 정황을 감안해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아버지 현씨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와 쌍둥이들은 여전히 당시 급격한 성적 상승이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쌍둥이들이 유죄라는 직접 증거도, 그렇다고 무죄라는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고 공판에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이 우연의 일치라는 천문학적 확률을 충족시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수긍이 가십니까? 숙명여고 쌍둥이들의 진실공방은 검찰과 쌍둥이측 중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