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려면?

신용 카드·기부금 공제율 높아져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야

연합뉴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이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앞선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 7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원, 지난해에 35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한도는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이 넘으면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이 많은 쪽으로 올리는 편이 유리하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천만원, 아내는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은 180만원 초과분부터, 아내는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한 정보로 의료비와 구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따로 챙겨야 한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능

연합뉴스

의료비와 신용카드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세무그룹세연 최은영 세무사는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 구입당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가 적용되니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2021 초고속 연말정산' 동영상시리즈도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요원 200명 가운데 40~50명을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해졌다. 각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