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고, 두 항공사는 3주간의 심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일부 독점 노선에서는 외항사 취항이 자유롭고, 외항사의 노선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