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COVID-19 지속으로 악화된 고용상황 및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극복, 일상회복 긴급지원대출' 신속 지급 신청 대상이오나, 아직까지 미신청으로 확인되어 재안내드립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40)씨는 얼마 전 자신이 코로나 긴급지원대출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광고'라고 쓰여져 있기는 했지만 문자에 적힌 조건이 상세했고 문자를 보낸 은행에 변동금리로 낸 대출이 있어 대환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정받은 상담원이 보내준 프로그램으로 앱을 깔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개인정보를 건네줬다. 상담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다른 은행 앱에 접속하지 말라고 했다. 대출이 승인될때까지 해당 앱을 지우지 말 것도 당부했다.
앱을 깐지 하루가 지난 뒤 이체를 위해 다른 은행 앱에 접속하자 '피싱앱'이 감지됐다는 알람이 떴다. 그제서야 서 씨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 씨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장사도 잘 안되고 금리는 높아져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건데 범죄의 표적이 될 줄 몰랐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이용한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이다. 서 씨와 같은 문자를 받아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메신저로 연결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며 선입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기가 막히게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골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들이 많다보니 헷갈릴 수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또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부업체 대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은행은 대출 권유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금리가 지나치게 낮거나, 실제 대출심사도 거치기 전인데도 대출 가능 액수나 금리 수준을 자세히 안내한다면 사기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전화를 걸면 특정 지점의 은행원 이름을 도용하기까지 하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원증이나 홈페이지 URL을 전송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돈을 부쳤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