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을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갑자기 날아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과태료 고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의 한 내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이 끝나면 힘이 없어서 걸음을 거의 못 걷기 때문에 시간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집에 모셔다 드린다"며 "보통 병원은 양측 좌우가 장애인 주차 구역인데, 대기할 때 최대한 그 분들을 가까이 태우려면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과 맞닿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딱지가 날라온다"며 "그렇다고 멀리 대면 교통약자 분들이 차가 없다고 민원을 넣고, 민원이 여러 건 발생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계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서까지 제출했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세종누리콜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전원으로 신장투석 및 보행이 불편한 이용자분의 배차 후 승차 대기 중이었다"며 "부득이 주차구역 교차점에서 대기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누리콜을 운전한 게 아닌 교통약자 이동 업무를 했다는 증빙 서류도 첨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하루 일당이 밥값 등 8만여 원인데, 딱지 8만 원짜리 하고 모범 수당에서 5만 원 떼고 그렇게 하면 10여만 원을 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와 다른 직원 2명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딱지를 받아봤는데, 다른 운전원들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A씨는 덧붙였다.
이후 취재진은 세종시 측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문제는 세종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취재가 시작된 날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바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이 차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정차는 괜찮지만, 주차 방해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법규를 어긴 게 맞다"면서도 "소명자료를 다시 검토하고보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업무상이고, 중간에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