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사실혼 관계인 B(40)씨와 함께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들이 온 후배 부부 앞에서 B씨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와 다투다가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때도 A씨는 흉기로 B씨의 발목과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를 것처럼 행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