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허위공문서보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혐의를 받는 전직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과 중앙수사대장 변모 대령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형,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관련해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서 '강제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포함할 경우 사망 동기를 예단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단은 4명 모두를 입건해 수사한 결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사본부에 사고를 보고할 때, 그 내용이 특성상 신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중사 관련 사고속보에 그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꼭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다만 보고 내용 가운데, 유가족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고를 할 때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와 관련이 깊은 유가족 반응 또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중앙수사대장은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면서도 자신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허위보고)을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했다. 중앙수사대장은 공군참모총장과 조사본부에 다르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경찰단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공군 군사경찰을 대표하는 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서 군 내 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군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은 해당 판결에 대해 군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모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가 사건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넘기기 위해 징계를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법원에서 군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