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임모 준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한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임 준장은 지난해 6월 29일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대 성고충상담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뒤 곧바로 서욱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때였다.
이튿날인 7월 1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조사본부는 다음 날 임 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3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 발부받아 구속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사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인 노래방 CCTV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인물들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해당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임 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강요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고,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을 방해함으로서 성립된다"며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요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CCTV 영상만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임 준장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