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시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어가에는 총 91억 4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 원이 지원된다. 또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을 실시해 준다.
해당지역은 전라남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11개 시군의 2,426 어가를 비롯해 경상남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 군의 349 어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