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과거 잘못된 용역으로 소음피해사업비가 주민들에게 지급돼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이 최근 시행한 소음피해지역 용역 결과에서 과거 사업비 지급 기준으로 삼던 용역 결과를 뒤집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2006년 12월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85㎢, 소음대책지역 대상은 79호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정고시 이후 공항소음법 등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년 79호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사업비를 지급·지원했다.
주택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비, 전기요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한 해에 2~3억 원씩 지난해까지 15년간 30억 원 이상이다. 대상이 79호인데 세대별로 보면 100명이 넘는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부산지방항공청 등은 공항소음법 등에 따라 5년 단위로 소음평가용역을 시행한다.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직전후로 2005년, 2010년, 2015년(한국공항공사), 2020년(부산지방항공청) 등 4차례의 소음평가용역이 시행됐다. 용역 후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최근 부산항공청이 시행한 소음평가용역 결과(지난해 말 준공)에서는 2006년 지정고시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 용역 결과를 뒤집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공항 활주로 남북 끝단 기준으로 북쪽은 12시, 남쪽은 6시로 표시돼야 할 소음등고선이 원인 불상 등의 이유로 북쪽은 1시 방향, 남쪽은 7시 방향으로 기울어져 용역 지도가 잘못그려졌다는 내용 등이다. 이 때문에 1시 방향, 7시 방향에 속한 주민들에게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10년 넘게 수십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용역 지도를 보면 틀린 점이 있다며 정상적으로 소음지도를 복원해 계산해보면 전부 혹은 다수의 소음피해지역 대상 주민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음전문가 A씨는 "단일 활주로를 사용하는 울산공항은 북쪽으로 12시 방향, 남쪽으로 6시 방향으로 활주로가 놓여있다. 그리고 항공기는 남북 정방향으로 이착륙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음지도 또한 12시, 6시로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야 하는데, 현재 홈페이지에서 쓰이고 있는 과거 용역 지도에서 활주로 남북 양쪽 끝단을 보면 북쪽은 1시, 남쪽은 7시 방향으로 잘못 기울어져 그려져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B씨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만 봐도 활주로 남북 기준으로 소음등고선이 많이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 과거 사업비 기준으로 삼던 용역 결과 지도는 틀렸다"며 "정상적으로 표기된 여수공항 소음지도 사진과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여수처럼 소음지도를 제대로 복원하면 전부 혹은 다수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용역 결과는 미확정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아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지금 나온 용역 결과는 미확정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용역이 준공됐어도 필요시 보완과 검증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소음등고선은 확정된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항공청은 용역 결과를 오는 3월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