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 10조 원을 바탕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특히, 현재 지급이 진행 중인 1차 방역지원금 1백만 원에 더해 추가로 3백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만 9조 6천억 원이 배정됐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1차 때와 거의 같다.
지급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지급 대상이라는 뜻이다.
1차 때처럼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매출 감소해도 지급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겪은 소상공인은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됐다.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됐다.
1차 때는 또,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즉, 4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도 1조 9천억 원 확충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재원은 올해 본예산에 배정된 2조 2천억 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변경으로 확보한 1조 원을 포함해 총 5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이 포함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에 따른 조치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11조 5천억 원을 뺀 나머지 2조 5천억 원은 방역 보강과 예비비 보강에 각각 1조 5천억 원과 1조 원으로 나뉘어 배정됐다.
재원 마련 위해 적자국채 11.3조 발행…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돌파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필요한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당 9만 5천 원) 및 유급휴가비(1일 최대 13만 원) 등도 방역 보강 예산에서 지원된다.
예비비 보강 1조 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3조 9천억 원 중 이미 1조 4천억 원이 소상공인·방역 지원 등을 위해 지출된 사정도 주요하게 고려됐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11조 3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10조 원 더 발생했지만,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오는 4월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적자국채 발행 11조 3천억 원 외 2조 7천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된다.
적자국채 11조 3천억 원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의 1064조 4천억 원에서 1075조 7천억 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