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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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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