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방조제 외측 '조업·항행 제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 안전사고 우려
개방 전후로 외측 2㎞ 조업 금지
인근 해역도 일시적 조업, 항행 제약

새만금 조업-항행 제한 해역. 전북도 제공
새만금 방조제 외측 해역에서 어선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다.

전라북도는 20일 '전라북도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했다.

전북도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새만금 신시도·가력도 배수갑문 외측 2㎞를 조업 및 항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보면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항행 제한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새만금 배수갑문 개방 확대(하루 2회)에 따라 방조제 외측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시도 및 가력도 배수갑문 외측 반경 2㎞ 이내에서 배수갑문 개방 30분 전부터 개방 종료 때까지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다.

또한 배수갑문 인근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부안군 변산면, 고창군 상하면 일부 해상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또는 6시까지 조업이나 항행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배수갑문 확대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라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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