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영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해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