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 처분 정당"

대구대 제공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김상호 대구대 총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20일 김 총장이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이유에 해당하고,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법인이 김 총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학내 게시판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김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김 총장은 법원에 총장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항고심에서 인용됐고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김 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3개월 줄이는 안을 제안했으나 법인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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