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 A(19)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 다만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중지미수'로 인정했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B군에 대해서는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의 징역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