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 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이사비용 중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구원 전체가 관외에서 관내로 또는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생활가정 및 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2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