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녹음한 이명수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선 방영을 금지했다. 이밖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김씨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MBC를 통해 방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