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 구속영장과 체포 영장을 각각 2번씩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0%인 셈이다.
해당 인물은 고발 사주 의혹 관계인이며, 체포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졌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는 총 37회 청구해 28건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부율은 75.7%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아이디·가입 및 해지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회의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을 청구해 약 76.7%에 달하는 33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