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내연녀 8시간 끌고 다닌 30대 남성 '실형'

무면허·음주 뺑소니 사고도…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내연녀를 강제로 끌고 다니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아침 도내 B씨 직장 앞에서 출근하는 B씨를 발견한 뒤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다니는 등 8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끌고 다니면서 "너의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방과 차 열쇠를 빼앗았다. B씨의 휴대전화도 부쉈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8일 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잠적하는 등 형사책임을 피하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도주해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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