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가처분 신청한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며 "취재윤리의 약간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해서 취재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침해받을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서부지법의 일부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가 있고 공적 관심 사안인데, 언론이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취재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당심에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