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영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앞서 공수처는 공제 4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쯤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수·발신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중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범죄 사실도 공익신고 한 바 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내용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수사 지장을 줄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 통신수사를 한 담당 수사관의 성명과 직책, 소속"이라면서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게 무슨 수사 보안과 상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