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 횡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 원어치와 80억 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 원 가량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입은 피해액 1880억 원 중 이씨가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은 761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 사용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포함, 회사 내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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