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구속영장 신청…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수십 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10분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원룸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A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를 발견한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인 B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으며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고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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