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이 지난해 12월 심석희에게 내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확정되며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라졌다.
쇼트트랙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인데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돼 엔트리 입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빙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